소독의무대상시설안내


 근거법령

  • 전염병예방법 제40조(소독조치)제2항

공동주택․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․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
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.<신설 1983.12.20, 1997.12.13>


  •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(소독횟수등)

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 ·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<%생략:별표4%>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
  •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(소독업무의대행) 제2항

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․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.

<신설 1993.12.27, 1999.2.8> [본조신설 1976.12.31]

 과태료

  • 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: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 100만원에 처한다.

[별표 4] <개정 2000.10.15, 2004.4.19, 2006.1.17>

 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(제20조관련)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
소독횟수

4월부터 9월까지

10월부터 3월까지


1.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
2.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
3.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

   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.

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. 쇼핑센터 및 도 매센터

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및 한방병원


1회이상/1월
1회 이상/2월


6.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
7.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
8. 공연장(300석 이상)

8-2 초․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

규정에 의한 학교 (초,중,고, 대학교)

9.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(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)

10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
11. 영․유아보육법에 의한 영․유아보육시설,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

   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․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.)


1회이상/2월
1회 이상/3월

12. 공동주택(300세대이상)

1회이상/3월
1회 이상/6월

※ 8의2 와 11번은 2007.1.1부터 시행한다.


전화번호 I 032-872-8414     사업자등록번호 I 121-86-07740     주소 I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03번길 134